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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앵커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47명 증가해 모두 1만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으며 해외 유입과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47명 증가해 모두 1만2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입국자 중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정부성모병원 집단발병의 영향으로 경기에서 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인천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집단발병 사례가 발견되며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대전·경북·경남에서 2명씩, 충남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7명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에서도 9명이 확인돼 신규확진자의 34%(16명)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자가 격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4월 5일부터 감염병 예벙법이 개정되어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망자는 집단발병한 서요양병원 확진자가 오늘 사망하는 등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1백90명으로 늘었습니다.

평균 치명률은 1.81%이지만 80세 이상은 19.78% 등으로 고령일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35명이 늘어 총 6천598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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