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과 도의원 B씨 등 2명을 오늘(6일) 대구지검과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B씨 등 2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편 경북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총선 관련해 지금까지 16건의 불.탈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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