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을 구속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A 일병이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경찰은 국방부와 협조해 이달 3일 A 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