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광양항 배후부지를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임대료의 10∼20%를 감면합니다. 

공사는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경우 조건 없이 임대료 10%를 감면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감면폭을 2배 확대해 최대 2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에는 7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량이 중소기업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2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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