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무용단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아 온 여성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출연 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무용단 소속 미혼 여성 단원들에게 “뛸 때 덜렁거린다”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 등의 성희롱을 반복해 온 것으로 파악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출연 정지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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