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제공 경기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입니다.

경기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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