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연구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4년쯤부터 수년간 충남대 등에서 18회에 걸쳐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뒤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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