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혼재된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내어 별도의 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추후 주세 사무처리 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가운데 중요 규제도 법령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세율, 과세표준 등을 담은 주세법은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합니다.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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