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에 이릅니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입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