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한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하고 산책을 나왔다 적발돼 부산시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어제부터 시와 경찰, 구군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북구에서 이탈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북구에 거주하는 53살 여성으로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며 어제 오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다 합동 점검단에 단속됐습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자가 집을 이탈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는 오늘도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앱은 해외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내국인들은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개인정보를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30분 현재 부산지역 자가격리자는 접촉자와 해외입국자를 포함해 모두 1971명입니다.

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내일부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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