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국회에서 다뤄집니다. 

국회는 올해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현행 민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출한 것으로, 청원 제기 17일 만인 오늘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청원인이자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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