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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