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로 논란이 일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도 원칙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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