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에서 사망한 60대 내과 의사의 사인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검토, 중앙임상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대구에서 사망진단을 한 주치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사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이 사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망한 의사는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개인 의무정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자는 국내 첫 의료인 사망자입니다.

사망자는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진료 중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후 폐렴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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