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노후경유차에 대한 올해년도 조기폐차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천여대 차량에 대해 추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는 오는 6일부터 제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지원 폐차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하므로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가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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