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감면 기간은 이번달 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단 가정용, 관공서, 공공기관,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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