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임한다”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주무 기관장이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해임 이유는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최근 언론에서 비판 보도가 나와 인사혁신처가 책임을 물은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갑질 논란과 보복 인사 등을 이유로 최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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