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초.중.고와 유치원.어린이집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 적용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별도 공지가 발표될 때이며, 그 밖의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지속해서 시행됩니다.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평일 하루 서비스 이용요금인 9천8백90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상향해 이용자 부담을 평균 37.6% 줄여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떨어졌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에 따라 평소보다 약 16.7% 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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