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관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5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여수시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입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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