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늘 공개개 입장문 일부(자료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9일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결과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에서 34건의 예방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13개 교회의 경우는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