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속재산의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오늘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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