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부과금(연평균540억)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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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율을 현행 보다 2배(25%→50%)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관객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화계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지난 2월부터 소급해 한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지난달 18일에 이어 오늘 3차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4/1)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3차 대책은 관광과 영화, 통신업에 대한 추가대책에 집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중단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 운항 중단이 늘어나면서 공항철도 이용객 또한 급감했다. 이달 16일부터 22일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248명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5천402명의 4.6%에 불과했다.

우선,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율을 현행 보다 2배(25→ 50%) 올려, 그만큼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엔 면세점을 포함해 음식점과 은행-환전소, 그리고 편의점과 급유, 기내식 업종이 해당됩니다. 

감면기간은 지난달(3월)까지 소급해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항 임대료 20%를 신규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호텔등급평가(심사비용 8억원)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살곶이 체육공원 자동차 극장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라라랜드를 관람하고 있다. 성동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 방문을 꺼리는 주민들을 위해 22일까지 이곳에서 자동차 극장을 운영한다. 차량 50대가 관람 가능하며 예약은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www.sdfac.or.kr)나 전화(02-2286-5194, 02-2204-6405)로 할 수 있다.

최근 관람객이 급감하고 있는 영화계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부과(입장권의 3%)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영화작품에 대해서는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영세 상영관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촬영과 제작이 중단된 영화 20여편에 대해서는 제작지원금을 주고, 단기적 실직상태인 400여명의 현장 영화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요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한달(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자율 감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업종 가운데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통신대리점에 2천476억원, 공사업체에 1천630억원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통신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 등에 7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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