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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가 표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책 연대와 선거 연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해온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본격적인 공동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후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가운데 1명, 선거사무장, 사무원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에 만 18세가 되지 않는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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