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돼, 14일 자정까지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각 후보 진영은, 공식선거운동 개시 첫날 주요 거리에서 유세를 펼치며, 출퇴근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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