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한 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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