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 조처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격리조치 거부 또는 무단이탈 등의 위반 행위를 '중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사법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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