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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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