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80대 여성 A씨는 강남모녀 접촉자로 지난달(3월)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제(31일) 낮 12시 쯤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A씨의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A씨가 80세의 고령인 어르신으로 자가격리 과정에서 답답해한 것은 이해하나 다른 자가격리자를 허사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자가격리자는 오늘 기준 모두 26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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