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스물네 살 A 모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8만3천원의 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인터넷 게시판에 '페루에서 들여온 코카인 팝니다. 오리지널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해주세요'라고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실제 A씨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게시글을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 등을 마약인 것처럼 속여 촬영해 전송한 뒤 900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마약 판매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빼돌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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