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이 1개월 감면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관광업에 대해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최대 6개월간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방송-통신업 가운데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총 4천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G 통신망 등에 대한 통신자 투자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기존 계획 보다 5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업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20개 작품에 대해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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