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으며,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자리에서 “아내가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도 남편을 지원했고 아이는 아빠 품을 그리워했지만 조씨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냈으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시간에도 영화나 유머게시판을 들여다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부엌칼조차 객관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고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던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은 증거가 있으니 고유정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자백하라고 윽박질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 아내와 아이를 잃은 피해자일 뿐이지 살인자는 아니라며, 하루빨리 억울함이 풀리고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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