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31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제주도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추경 재원확보가 가능한 만큼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총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기 추경 재원마련에 대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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