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사용액의 10%→15%로...8천600여명 혜택

연안어선 조업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업분야 코로나19 현장 맞춤형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경남내 10톤 미만의 영세한 연안어선 어업인 8천6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연안어선에서 쓰고 있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올해 1월부터로 소급적용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될 시 추가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는 전액 지방비로, 경남도는 올해 예산을 기존 26억원에서 40억원 규모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만여척에 350억원의 유류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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