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 보수와 방역, 상가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임대인들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해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규모로 건물 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상대로 매주 한 차례 상가 건물 방역을 해 주고, 스마트폰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표시를 달아 홍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신청은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맺은 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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