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하는 승려분한 신고 접수가 다음달에 마감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미,사미니를 포함한 조계종 소속 모든 재적승은 승려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승려분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려 분한신고는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이후 출가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청규를 지키고 있는 종단 승려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승려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적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신고인은 분한신고서와 신상명세서를 비롯해 자필 유언장, 신분증, 승려증 등을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여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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