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오늘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행안부는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체 규모는 약 3조 8천억 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감염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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