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대상 범위가 완화돼
기업들의 공시에 따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해야 하는 범위를
현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이거나
백억원 이상의 거래에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이거나 백억원 이상의 거래로
완화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자본금이 적은 비상장업체들의 경우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자본금 100억원 미만이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