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가 1년 7개월만에 정부 제재에서 풀려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어 진에어에 내린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진에어는 앞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 취항과 새 항공기 도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존폐 기로에 놓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토부 제재는 조씨의 이른바 ‘물컵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뤄졌으며,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업에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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