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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