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 피고인 중 16살 이모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형사22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담당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군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이런 사례를 이유로 오 부장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시위를 벌였고, 관련 국민청원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