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부정거래 허위공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0일로 정했습니다.

조 씨의 혐의 가운데 허위 컨설팅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조범동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범으로 공소가 제개됐으니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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