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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공범과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오늘 오후 2시쯤 구치소에 있는 조 씨를 불러 음란물 제작과 유포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박사방’ 운영 경위와 회원 수, 공범들의 역할 등을 추궁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자 조 씨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을 요청했지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성착취물 배포에 가담한 일명 '직원'들도 소환 조사하는 등 조 씨와 공범자들을 상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씨가 성착취물 거래 수단으로 쓴 암호화폐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 씨가 범죄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청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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