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5일 공포예정..공청회 등으로 각계 의견수렴 계획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이나 가명정보 결합절차 및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전문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했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도 이관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규정을 두었고, 각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규정했으며,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이나 신용정보업 규제체계의 선진화도 규정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31일)부터 5월 1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각 부처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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