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재원은 추가증세없이 예산지출구조에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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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7조 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2번 추경이 편성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됩니다. 

규모는 7조 1천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9조 1천억원의 약80%에 달합니다. 

재원은 추가 증세 등을 원천 배제하고, 예산지출구조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 예산 절감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서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사업, 유가하락과 금리하락으로 소요가 줄어들게 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최대할 발굴해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one point)'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행방식과 추가지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과 함께 앞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부담이 완화됩니다.  

먼저, 건강보험 감면대상(하위 20%→40%)을 20% 더 확대하는 등 4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소득감소 증명원만 제출하면, 3개월간 ‘납부 예외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320만호)과 취약계층(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 조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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