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모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여성 후배검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5월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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