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오늘(30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여심위에 따르면 경산 선거구의 모 후보 지지자인 A씨 등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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