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과 감독기구가 코로나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들이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신용리스크 규제 등은 종전 2022년1월 시행에서 2023년 1월 시행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들은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도입될 새로운 규제 중에 일찍 도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사정에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은 바젤Ⅲ 최종안보다 앞당긴 올해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이 각각 45%→40%, 35%→20%로 하향됩니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도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Ⅲ를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상승해 국내 은행 들이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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