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재개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내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 씨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지난 26일과 27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6일에는 신원 확인과 혐의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27일에는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조사에서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선임 여부는 접견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이송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만 2천 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 씨를 조사하지 않고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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