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대화방에 입장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면 '소지'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이번 사건에 아청법상 소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입건했지만, 단순히 본 사람은 입건하지 않았다"면서도 "텔레그램 특성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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