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한 사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들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올행정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는 사용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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